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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발표: 64만 3천 명이 SVR에서 인출할 1천 헤알 초과 금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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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미청구’ 금액을 보유한 브라질인의 대다수가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0헤알인 반면, 643,105명은 이번 화요일인 1일 조회가 재개된 미수령 금액 시스템(SVR)에서 1천 헤알이 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중앙은행 보고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총 60억 헤알이 약 4천만 명의 개인과 기업에게 반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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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은행 계좌나 컨소시엄 및 금융회사와 같은 기타 금융기관에 남겨진 소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920만 명, 즉 전체 수혜자의 62.55%는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0헤알에서 10헤알 사이입니다.

나머지 1,210만 명(26.05%)은 10.01헤알에서 100헤알 사이의 금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460만 명(10.03%)은 100.01헤알에서 1천 헤알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집단은 소수입니다. 1천 헤알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게 될 643,105명의 수혜자는 전체의 1.37%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시스템은 오는 3월 7일부터 자금 인출을 위해 개방됩니다. BC는 28일로 조회를 앞당긴 것은 인출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접속으로 인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 개인 또는 법인이 금액 반환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웹사이트 https://valoresareceber.bcb.gov.br입니다. 포털에 접속하려면 CPF 또는 CNPJ 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회사 설립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할 수 있는 항목

현재 SVR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잔액이 남아 있는 해지된 당좌예금 또는 저축예금 계좌
  • 신용협동조합의 전 회원에게 해당하는 출자지분 및 순잉여금 배분금
  • 종료된 컨소시엄 그룹에서 회수되지 않은 자금
  • 부당하게 부과된 수수료
  • 부과된 신용 거래의 할부금 또는 비용

이번 새로운 단계에서는 다음 조회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 잔액이 남아 있는 해지된 선불 또는 후불 결제 계좌
  • 잔액이 남아 있는 해지된 중개회사 및 유통회사가 보유한 등록 계좌
  • 환급을 위해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기타 자원

무료 서비스

브라질 중앙은행은 또한 미수령금 조회 시스템의 모든 서비스가 전적으로 무료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화 당국은 논의를 위해 링크를 보내거나 연락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보장합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또한 미수령금 조회 시스템에 표시되는 기관만 시민에게 연락할 수 있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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